최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관련해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남아 있는 형사사법 개혁 과제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공소시효 임박 상황을 근거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적 상황은 절차적 보완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주어질 경우 사건 종결이 지연될 유인이 생긴다”며 “피의자·피해자·그 가족 모두가 장기간 불안 속에서 생업과 학업,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질 위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진실 발견뿐 아니라 절차의 종결성과 예측 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형사사법의 중심은 밀실 수사가 아니라 공개된 재판이어야 한다”며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수준에 이르렀다면 즉기 기소하고 기소에 필요한 보완은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자가 아니라 기소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과잉·부당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을 통제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 내 통제 수단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요청, 피해자 이의신청 등 이미 다양한 통제 장치가 존재한다”며 “추가 권한 부여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검사 등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보완이 더 필요하다면 기존 통제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부여는 결국 수사 권한의 회귀”라면서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한 집중을 해소하려는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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