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운영자에게 각 사별로 10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했다. 이는 수조 원대 피해액 중 상징적인 금액을 청구해 받아낸 결과다.
아지툰은 웹툰 75만 건과 웹소설 250만 건을 무단 게시하며 창작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운영자는 이미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양사는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와 기간을 근거로 산출된 천문학적인 피해 추정액을 제출했고,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집행 명령과 지연이자 지급까지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민관 협력과 업계의 공동 대응이 수사, 형사 처벌, 민사 배상까지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카카오엔터 측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 만큼,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담 조직을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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