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20일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력 분쟁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캠과 도박, 마약 등 초국가범죄가 확산하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 대응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에 지역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측면에서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다.
j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