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주대은 기자] 부천FC1995가 상대 선수에게 이물질을 던진 관중으로 인해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김해FC는 임직원의 욕설로 인해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FC와 부천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3라운드 부천과 울산HD의 경기 후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울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 회복 훈련을 진행하던 중 왕복 러닝을 하며 달려오자, 부천 관중이 울산 선수들을 향해 비방했다. 이 과정에서 관중 1명이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경기규정은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K리그 상벌규정은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구단이 안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라고 더했다.
K리그2 김해FC도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지난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3라운드 김해와 수원FC 경기 후 김해 구단 임직원이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은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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