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정책 발표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근절·포용적 시장질서 확립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실험실 속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 R&D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 확대에 나선다.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을 고려하는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을 신설하고,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생태계 육성도 본격화한다.
중소기업의 공정이 개선되고 경영 성과가 향상되도록 스마트공장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K뷰티와 푸드 등 유형별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조사를 지원하고 지원·융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K뷰티와 온라인·테크서비스 수출 등 차별화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서 지역 비중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와 국비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지역 우대 원칙' 적용을 검토한다.
6개 시중은행에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동반성장지수에 온라인 플랫폼을 편입시키는 한편 방산·원전·기후 분야에서 대·중소 간 협업을 촉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 대상 단체 협의에서 담합 규정 배제를 검토하는 등 단체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점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해 점주에게 부여한 협의 요청권을 보강한다.
이 밖에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거래조건 협상력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숨은 피해를 발굴하기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을 운영하고 빈발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기술탈취 상담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해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소송과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 비용 전가,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감시하며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갑을(甲乙) 분야 사건 처리 기간을 약 40% 단축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커지도록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액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또 불공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며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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