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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0일 오후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 측이 낸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 과 같은 내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 측 민병권 변호사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정 변호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고급향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공수처는 또 정 변호사가 회사 건물 중 공실을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운영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아들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 측은 실제로 아내가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 변호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3시에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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