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일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 기업이 울산 소재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공동비축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유치하는 사업이다. 비상시에는 한국이 해당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석유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원유 수급이 차질을 빚자 산업부는 국내에 보관된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던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따.
산업부는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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