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국민의힘 설득…이후 개헌 당론 여부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5월 11일까지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개헌 찬성 쪽으로) 최대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개헌 추진에) 시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인 명부 및 투표인 명부 작성 등 제반 준비 사항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스케줄이라고 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따라서 4월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며 "어찌 됐든 민주당은 3월 30일까지 개헌안을 작성·발의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작업을 한 뒤 당론 처리 여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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