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확산되는 ‘먹는 알부민’ 광고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에 대해 의료계 내부 자정 강화를 선언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12대 중과실’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의료인이 식품업계와 결탁해 ‘먹는 알부민’을 주사제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경구 섭취 시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에 혈중 농도를 직접적으로 높인다는 광고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런 광고를 “전문직 신뢰를 이용한 기만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온라인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등을 내세운 ‘먹는 알부민’ 제품 판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인이 광고 모델로 참여하는 사례 역시 도마에 올랐다.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른바 ‘쇼 닥터’ 행태에 대해서도 내부 자정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 역시 의료계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의협은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투약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며, 수익을 우선해 오남용에 관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징계권 확보와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국회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개정안이 사법 리스크 완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12대 중과실’ 조항의 해석 범위가 넓어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실제 공청회에서는 해당 조항이 의료 행위의 회색지대를 과도하게 형사 책임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향후 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중과실 조항의 명확성을 높이고 독소 조항을 수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시각차가 큰 만큼,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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