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검찰에서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전남 여수 영아 학대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사 개입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실체에 가까이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여수에서는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모는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친부는 학대를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일부 영상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을 통해 방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 부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장 부장검사는 "홈캠 영상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한 국민과 서 의원님의 분노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초기 경찰은 홈캠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검사의 요청으로 이를 확보했다"며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 적극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원인 등 실체 규명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는 실체에 다가갈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더 좁게 해 규명을 어렵게 한다면 엄벌 요구 근거도 미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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