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정신과 치료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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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정신과 치료비도 지원

중도일보 2026-03-20 13:5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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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_134755부산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범위 확대./부산교육청 제공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2026년부터 소송비와 치료비 지원을 대폭 늘려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한다.

최근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 증가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장·교감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등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26년부터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

공제회는 2024년부터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의 지급 건수와 금액은 약 75%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급 규모는 전국 시·도 공제회 가운데 2~3위 수준에 달한다.

구체적인 소송비 지원의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형사 수사가 개시될 때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민사소송의 소송물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 금액을 높였다.

중대 사안으로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로 인한 배상 책임 비용, 소송 비용, 치료비 및 심리 상담 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 대처 서비스(경호 서비스), 분쟁 조정 및 변호사 상담비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권 침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교육 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된 교원에게는 정신과 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교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공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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