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라며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라며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윤리심판원의 재량에 따라 더 낮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엄중하게 상황을 볼 것 같다"라며 "상황과 (사건의) 성격, 제반 사항을 종합해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징계 양정 등을 예단하고 지금 말하기엔 성격상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19일)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라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술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8·19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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