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만취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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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만취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면허취소 수준

연합뉴스 2026-03-20 09:0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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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말뚝(볼라드)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토레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 볼라드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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