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평택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전자문서 형태의 체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달 종이 안내문 발송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안내 조치다.
안내문은 체납액, 세목, 납부 방법 등 주요 체납 정보와 함께 향후 체납처분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체납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도 안내문이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법인ㆍ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 안내문이 우편 발송된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종이 안내문 제작 및 우편 비용 절감과 함께 체납 안내의 송달률 및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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