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부당한 합병" VS "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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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부당한 합병" VS "위법 없었다"

아주경제 2026-03-19 17:28:48 신고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인해 지분 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민연금 측은 "이 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핵심 계열사 간 합병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 비율(1대 0.35)이 적용되어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저버려졌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동반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미 확정된 형사 재판의 무죄 결과를 방패로 삼았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주주들이 입은 손해도 없다"고 맞섰다.

특히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이 수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모두 배척됐다"며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민사 법정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측 역시 "당시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더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측은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문 전 장관 등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며 "형사상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쟁점을 크게 두 가지(△합병 과정 자체의 위법성 여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은 피해자인 동시에 의결권 행사의 주체라는 중첩적 지위에 있다"며 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자료 정리를 양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인 중재 판정 결과가 국내 민사 재판의 손해액 산정이나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한 뒤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돼 같은 해 9월 1일 합병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를 통해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됐으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가 인정 돼 2022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부정 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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