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추가 범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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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추가 범행 확인

연합뉴스 2026-03-19 17:1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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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전 전담팀 구성…대검에 진술 분석 의뢰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2.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시설장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색동원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1명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치 전부터 여성·아동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피해자들의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추가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색동원 직원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추가 강간 범행도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해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와 언어·예술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이전비와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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