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인돼…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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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인돼…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연합뉴스 2026-03-19 17:1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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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유죄 확정에 "오해 해소하고 명예 회복하도록 보도해달라"

브리핑 준비하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준비하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위해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2026.3.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청와대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 게재를 19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인지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과는 별도의 절차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제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끝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허위 주장임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의혹 제기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도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해 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요구다.

이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요구가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보도의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도 연결된 만큼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선은 자율 추후보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 저희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보도했던 것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후보도 요청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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