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 환자를 불법 감금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병원 행정원장과 그 관계자에게 각각 1천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한 정신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과 비인도적 처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1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병원 행정원장 등은 인권위 조사단이 병동 세부 현장 확인,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하려 하자 현장 출입을 제한하며 자료 제출과 면담 조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관련해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자들이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권위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지난달 이 병원에 대한 2·3차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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