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에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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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에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연합뉴스 2026-03-19 15:1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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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 담긴 조례안 도의회 통과

필수농자재조례 제정 촉구 제주농민대회 필수농자재조례 제정 촉구 제주농민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4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청구 조례안인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재적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2024년 12월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등 4천29명이 청구한 이 조례안은 제주지역 농업인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에 대한 산출 근거와 지급 시기·지원 방법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 농자재는 종자와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 농업용 자재, 사료 등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농자재로 정의됐다.

당초 조례안에 제주도지사가 필수농자재 일부 비용을 '지급한다', '지원한다' 등으로 명시됐지만, 이날 오전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의에서 '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제주지역 농민단체로 이뤄진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제주 농민의 길'은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난다는 탄식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고자 하는 절박한 호소에 대한 응답"이라며 "제주도는 최대한 빠르게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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