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부당 특약·대금 지연 등 금형업계 악습 적발
28개 수급사 대상 1967건 위반… 지연이자 등 8.7억 미지급
[포인트경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NVH코리아)가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 특약 및 대금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무시했다. 11건은 아예 서면을 주지 않았고, 1956건은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린 채 발급했다. 이 중 1646건은 하도급 업체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뒤늦게 서면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1236건의 거래에서 자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업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1557건의 납품을 받으면서 물건을 받았다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 CI
또한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하도급 대금을 60일 넘게 늦게 주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7억 5954만원과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억 1587만원 등 총 8억 75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미지급금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전액 지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계약과 부당 특약,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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