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불시 점검…가격인상 주유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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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불시 점검…가격인상 주유소 ‘적발’

이데일리 2026-03-19 14:2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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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에 대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시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지난 12일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한 곳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지난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이날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지난 2025년 10월 휘발유 2만 8000리터(L)를 누락해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지속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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