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자이면서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가짜 3.3’ 의심사업장을 기획 감독해 72곳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또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을 시행한 사업장 87곳도 적발했다. 가짜 3.3 위장 사업장은 4대 보험 회피 등의 목적으로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로 고용하는 곳을 지칭하는 용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해 총 72곳(67%)에서 1천70명의 보동자가 가짜 3.3 계약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해 1천126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8천500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실제로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A업체의 경우,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4천7백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41명에 대해 1천8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대부분 20~30대 청년 노동자(총 17명 중 15명)를 고용하고 있는 B베이커리 카페는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계약임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2개 지점을 운영하며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을,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사업소득으로 9명을 원천징수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200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 등을 시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는 동시에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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