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점검단, 가격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불법 의심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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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점검단, 가격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불법 의심행위 적발

연합뉴스 2026-03-19 13:5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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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만8천ℓ 누락신고 적발…관할 지자체 통보

산업장관, "석윳값 안정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 지속 점검"

범부처 합동점검단 불시 점검 동행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가운데) 범부처 합동점검단 불시 점검 동행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가운데)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에 대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시 점검을 벌여 규정 위반 등 행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13일 이후 휘발윳값과 경윳값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가운데 한 곳으로, 특히 지난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다음 날인 14일 휘발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판매가격을 인상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여부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작년 10월 휘발유 2만8천ℓ를 누락해 거짓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유정제·판매업자는 매주 휘발유, 경유 등의 수급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가 포착됐다.

점검단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히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에 대한 합동점검단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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