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탑골공원 담 기왓장 부숴…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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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탑골공원 담 기왓장 부숴…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검토

연합뉴스 2026-03-19 13:4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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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술에 취해 국가유산보호구역인 탑골공원의 담장을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로 탑골공원 담장의 기왓장 일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1991년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탑골공원은 공원 담장 안팎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탑골공원이 문화재인 만큼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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