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귀에 꽂힌 위험”...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 유해물질 최대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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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귀에 꽂힌 위험”...해외직구 어린이 헤드폰, 유해물질 최대 200배 초과

소비자경제신문 2026-03-19 13:3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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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 10개 중 3개 이상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소비자원 조사대상 제품. (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 10개 중 3개 이상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소비자원 조사대상 제품.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어린이 헤드폰 10개 중 3개 이상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 학습과 게임, 여행 등으로 어린이들의 헤드폰 사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해외직구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며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폰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해 설계돼야 할 제품에서 오히려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0.1% 이하)을 최대 200배까지 초과해 검출됐으며, 7개 제품 중 4개에서는 납도 기준치의 최대 39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납 역시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반면 아마존은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품 안전성에 그치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헤드폰 사용 습관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어린이 헤드폰 사용자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7%는 자녀가 하루 1시간 이상 헤드폰을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17.7%는 사용 중 휴식을 거의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린이의 경우 헤드폰 음량을 최대 85데시벨 이하로 유지하고, 하루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호자의 관리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응답자의 약 25%는 자녀의 헤드폰 사용 시간이나 볼륨 설정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보행 중 사용 시 주변 소리를 인지하도록 지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해 제품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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