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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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번 신상 공개 결정 사유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게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훈은 외길에서 A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훈은 범행 직후 과거 성범죄로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도주 약 1시간만에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
현재 건강을 회복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으며 범행 동기 등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은 범행 당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수사 과정에서 김훈의 사전 계획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인 12~13일 B씨의 직장 주변을 살피며 사전 답사를 했고 앞서 B씨의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2차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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