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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건은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1956건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태였다. 특히 164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 수급사업자와의 1557건 거래에서는 납품을 받고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계약 조건에서도 불공정성이 드러났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1개 수급사업자와의 1236건 거래에서 검사 결과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2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와 지연이자 등 총 8억 754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금액은 공정위 조사 이후 모두 자진 시정됐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수령증명서 미발급 및 검사통지 의무 위반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당 특약 설정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 거래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유사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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