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5년 차인 A씨는 얼마 전부터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으로 ‘피의자신문 출석 요구서’라고 적힌 등기 한 통이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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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직업과 재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본인을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사칭해 왔다고 하더라”며 “‘변호사는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느냐’고 묻자 남편은 ‘인터넷에서 이름이 같고 얼굴이 비슷한 변호사를 찾아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가 결국 꼬리가 밟혔다. 앱을 통해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실제 로펌 사무실에 찾아가면서 거짓말이 들통난거다”며 “그 여성은 남편을 사기 및 사칭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로펌 측에서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5년이나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이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은 육체적인 관계는 절대 없었다며 펄쩍 뛰더라”며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남편의 소름 돋는 궤변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무섭기까지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데 저는 바보같이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의 모습이 초라하고 불쌍해보이기도 한다”며 “이혼을 해야 하나.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정은 변호사는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소개팅 앱에서 여러 이성을 마났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호사 사칭과 형사 사건,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도 혼인 관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직업을 속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거짓 신분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정 로펌이나 실제 변호사 이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 남편은 단순히 연애 목적으로 변호사를 사칭했다”며 “실제 법률 업무를 수행하진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남편이 어떻게 행세하고 다녔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며 “해당 로펌에 항의가 들어오거나 평판이 떨어지거나 고객이 이탈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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