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아끼려 응급구조사 없이 내달린 특수구급차 적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건비 아끼려 응급구조사 없이 내달린 특수구급차 적발

연합뉴스 2026-03-19 10:24:41 신고

3줄요약

급할 땐 응급처치 불가…경찰, 17명 송치

사설구급차 (CG) 사설구급차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응급환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시에 등록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2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 대표인 60대 여성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빌려 업체를 운영하면서 응급구조사 없이 특수구급차 운전사들에게 22회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서류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서류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617차례에 걸쳐 운전사가 작성하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 혜택 등의 대가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에 제출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급여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4억2천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다른 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B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구급차 운전사가 단독으로 23차례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했다.

관련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가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자격 소지자인 응급구조사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사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업체 대표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인 3명 정도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자격증을 빌리는 것으로 대체한 뒤 운전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했다.

응급구조사 조끼 응급구조사 조끼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관련 업계에서 특수구급차 운전사가 응급구조사 로고와 유사한 로고가 부착된 조끼를 입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일반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고 특수구급차 요금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외부에 가로로 빨간색 띠를 두른 특수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초록색 띠가 있는 일반구급차는 환자 전원 등에 이용된다.

특수구급차는 일반구급차보다 이용요금이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이승주 팀장은 "사설 구급차 운영과 관련해 피해를 당했거나 각종 비리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