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지헤라주300mg'(성분명 자니다타맙)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헤라주는 이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전신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IHC 3+) 담도암 성인 환자를 치료한다.
이 약은 이중특이적 항체로서 HER2 발현을 감소시켜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해당 적응증으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담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anj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