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무자격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27)씨와 태국 국적 남성 B(30)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불구속 상태로, B씨는 이달 11일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인 포함 136명을 상대로,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47명을 상대로 무자격 문신 시술을 해 각각 3천400만원과 2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연수(D-4) 비자로, B씨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각각 2년 8개월, 7년 4개월간 불법체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문신 시술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적 없고 시술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량으로도 피부 변색, 구토, 두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 수입·유통이 금지된 마취 크림과 잉크 등을 국제택배로 불법 구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 관계자는 "불법 무자격 문신 시술은 피부 괴사 등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 안전과 보건위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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