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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까지 차량을 운전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용봉동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전 500㎖ 맥주 1캔을 사서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음주 측정을 피하거나 방해할 의도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시행된 이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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