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가격 맞출까요?”… 돼지고기 납품업체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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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가격 맞출까요?”… 돼지고기 납품업체 담합 적발

금강일보 2026-03-19 01:00:00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육가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육가공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일부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 이마트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돼지고기 납품 입찰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8건의 입찰에서 업체들이 최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실무자들은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삼겹살, 목심, 앞다리 등 부위별 가격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가격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입찰 계약 규모는 약 103억 원에 달한다.

브랜드 라벨이 붙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육가공업체 5곳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계약 규모는 약 87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가 결국 대형마트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 가격이 담합으로 상승할 경우 마트 판매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식품 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등 다른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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