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기업들이 구직자의 면접 불참(노쇼)을 막기 위해 '면접 예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회사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걷는 행태에 대해 분노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 "면접 예약금 1만 원 내세요"… 노쇼 방지 앞세운 회사의 무리수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한 회사는 원활한 면접 진행을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 예약금 요구: 보다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면접 예약금 1만 원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구직자에게 발송했습니다.
- 회수 조건: 면접에 실제 참석할 경우, 기존 예약금 1만 원에 면접비 2만 원을 더해 총 3만 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 도입 목적: 회사는 이러한 절차가 오로지 '면접 노쇼 방지'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회사를 위해 시간 쓰는데 왜?"… 구직자들의 분노와 제도 개선 목소리
해당 사연을 접한 구직자들과 누리꾼들은 기업의 고압적인 채용 방식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본객전도 논란: 구직자는 면접을 위해 이미 상당한 시간과 교통비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약금까지 걷는 것은 '갑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신뢰의 문제: 면접은 회사와 구직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상호 대등한 과정임에도, 구직자를 잠재적 노쇼 가해자로 취급하는 태도가 문제로 꼽힙니다.
- 입법 요구: 일각에서는 면접비 지급이나 면접 선물 제공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심각한 구직난 속에서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직자에게 부당한 절차를 강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면접 보러 왔다고 면접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걷는다"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접비 지급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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