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청 최종안, 기존 정부안과 차이는? '보완수사권' 2라운드 예고…법무부·검찰 반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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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당정청 최종안, 기존 정부안과 차이는? '보완수사권' 2라운드 예고…법무부·검찰 반발 목소리도

폴리뉴스 2026-03-18 16:52:14 신고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이 17일 공개됐다.

지난 1월 정부입법안이 처음 공개된 지 약 2개월 만에 당·정·청이 합의한 최종안이 도출된 것이다. 두 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종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전제 하에 기존 정부안에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던 부분이 대거 수정 혹은 삭제됐다. 

대표적으로 중수청 설치법의 경우 수사관과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기존 45조를 폐기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어졌다. 

공소청 설치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과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모두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수정했다.

그간 검찰개혁을 놓고 당청 갈등이 불거져 왔으나 이번 최종안 도출로 갈등은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를 놓고 또 다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당정청, 공소청·중수청법 합의안 도출…19일 본회의 처리 예고

중수청법, 수사관 수사개시 통보 의무 폐기

공소청법, 검사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특사경 지휘권도 박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최종안'을 공개하고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 12일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검찰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해 다시 공개했다. 

하지만 재입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중수청에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다른 형태로 되살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공소청 재입법안은 현 검찰청법과 비교했을 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 외엔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입법안은 당론'이라며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진통 끝에 공개된 최종안은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는 평가다.

먼저 중수청 설치법의 경우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부 법안에 있던 검사 권한 관련 조항이 조정·삭제됐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또 기존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 역시 삭제됐다.

공소청법 최종안은 정부안에서 명시한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도 박탈했으며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됐다.

아울러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공소청법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검사가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통해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검사 징계와 관련해선 최상위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이 추가됐다. 기존 검사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뿐이었다.

이에 따라 탄핵 절차 없이 검사의 파면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소청법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의 '대-고등-지방 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했다. 명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검찰총장 명칭도 유지됐다. 공소청 11조는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했다. 다만 검찰총장의 직무위임, 이전, 승계권을 삭제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정청래 "李대통령 덕분, 당정청 이견 조금도 없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종안에 대해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 간 이견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시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검찰개혁이 동력을 잃지 않고 결실을 본 것은 국민의 열망과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후 의원총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제가 직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 밑줄 쳐가며 살펴봤다"며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 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은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민주당의 상징적 법안"이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정·청의 찰떡 공조와 원보이스로 법안을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당정청 합심해 퍼즐맞춰"...김용민 "사법체계 안착 뒷받침"

이번 최종안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도 만족감을 보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정청이 합심해서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왔다"며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추구한 목표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이며 국민이 보내준 염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위원장은 "(당정청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닌 견제와 균형이란 기본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며 "올해 가을 공소청·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때까지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검사의 우회적 수사 확보 가능성을 제거하고 검사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지휘 금지 등 수사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한다"며 "(공소청이)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등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이 이번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 야기를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신속한 사법 체계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언제든 유연하게 채우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수사개시 통보' 삭제 제안…'검찰개혁 최종안' 李 의지 담겨

이번 최종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13일경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14~15일 조문 하나씩 직접 조목조목 따져가며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6일 오전 청와대 내에서 관련 긴급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도출된 '최종 합의안'을 민주당 최고위가 같은 날 밤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통 큰 결단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쟁점 중 하나였던 중수청법 45조가 삭제된 과정을 소개했다. 해당 조항에는 '수사관은 수사·공소제기·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었다. 

정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의 관계 맺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이게 말이 협력이지 갑을 관계다. 실제로 갑을 관계면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는) 어떻게 톤다운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악행과 폐행이 있었고, 마침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의 과정에서 당청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을) 했다"며 "전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관 "검사 지휘권 삭제 신중히 검토해야"

공무원 신분 '특사경', 과잉 부실수사 우려도

검찰개혁 최종안이 발표된 후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 "영장의 집행 지휘의 본질은 재판의 집행 지휘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도 우려했다. 

특사경은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수사인력처럼 수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 아닌 만큼 수사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선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검찰 내에서도 특사경의 '과잉수사' 및 '부실수사' 우려가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20여 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특사경 지휘가 항상 달갑지 않고 귀찮았다"며 "형사소송법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는 분들께 공소시효가 언제 중단되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어떻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귀찮지만 꼭 필요한 일, 검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검사 지휘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까지 받게 생겨 특사경 일선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겠다"고 우려했다.

공 검사는 "구청에서 수백 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젠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며 "피해자가 수만 명인 대규모 방판 사건에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돼 송치돼도 별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한테 무혐의를 받거나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뇌관은 지방선거 이후로

이번 최종안 발표로 지난 1월부터 검찰개혁을 놓고 불거진 당·정·청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향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이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가지고 정부와 물밑 조율을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처음부터 발표해야 한다"며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는 "특사경을 통해서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가능성만 차단되면 검사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게는 하자는 것은 동의한다"며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선 "그동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기존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제거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악의 모델은 피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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