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오르며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충청권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세종과 충북은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상승한 반면, 대전과 충남은 하락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다.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다.
충청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곳은 세종시다. 세종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29%로, 서울(18.67%)과 경기(6.38%)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북 역시 전년 대비 1.75% 상승하며 지난해(0.18%)에 이어 2년 연속 공시가격이 올랐다.
반면 대전과 충남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향 조정됐다.
대전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12%를 기록해 지난해(-1.30%)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충남 역시 -0.53% 하락하며 전년도(0.01%)의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제주(-1.76%), 광주(-1.25%) 등과 함께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하위 5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즉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 없이 지난해(2025년) 1년 동안의 실제 시장 시세 변동분만을 공시가격에 반영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한 대전과 충남 지역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이 기간 내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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