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K5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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