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첫 공판…"위법한 지시" vs "사전 모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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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첫 공판…"위법한 지시" vs "사전 모의 안해"

아주경제 2026-03-18 16:34: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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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심문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심문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부터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내란 가담 여부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특검 측의 재판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법원 위탁 중계 방식으로 재판의 전 과정을 중계하도록 허락했다.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항소요지서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경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논의한 것은 소방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의 전화가 없었다면 소방청이 경찰의 이례적인 협조 요청에 그토록 신속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었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교하면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장시간에 걸친 변론을 통해 국헌 문란의 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적 권한 행사로 인식했을 뿐 위헌적 내란으로 이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모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가 대통령의 선포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언론사 통제 역시 사후적인 결과론일 뿐 당시 이 전 장관이 받은 문건이나 단 몇 통의 전화만으로는 내란의 핵심 임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놓고도 양측은 맞붙었다. 특검은 영상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이 전 장관이 명확히 봤음에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단순히 문건을 주고받는 장면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공모를 입증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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