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18일 청내와 6개 경찰서에 각각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이 6·3 지방선거 대비 18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청과 6개 경찰서에 각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두고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첩보수집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과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한다.
특히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에 대해선 배후자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품수수에는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거폭력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관계자 등이 폭행과 협박은 물론 현수막과 벽보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가짜뉴스 등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불법단체동원은 브로커나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사상황실은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중 대전에서 벽보훼손 사건이 73건이 발생, 전체 발생의 56%에 달한 만큼 관련 기관과 협업해 CCTV가 설치된 장소로 벽보첩부를 요청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사전 예방부터 수사까지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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