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률 초기화' 틈타 가상자산 시세조종…혐의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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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률 초기화' 틈타 가상자산 시세조종…혐의자 검찰 고발

연합뉴스 2026-03-18 15:5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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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시점에 고가매수 주문…일반투자자 노린 후 3분내 전량 매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을 노려 초단기 시세조종을 반복한 혐의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정각)에 다수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인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저가 매수한 뒤 초기화 시점에 수억 원대의 고가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해당 종목이 거래소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올라 일반투자자 매수세가 유인되면, 통상 3분 내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순위가 하락할 경우 추가 고가 매수주문을 여러 번 제출해 가격상승률 최상위권에 다시 올리기도 했다.

혐의자는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했으며, 여러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해 하루에 한 종목씩 가격을 급등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정황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른바 '경주마 시간' 추종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고가 매수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되고, 이 행위가 반복되면 조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한편, 금융당국은 이상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문·거래제한 등의 예방조치 운영이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작년 4분기부터 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통보를 받으면 본인의 거래유형을 점검해 이상 거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해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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