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면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처벌 구조를 유지한 채 의료인에게 ‘가짜 당근’을 흔들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중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법안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와 책임 구조를 추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사회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조항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 이전에 일정 기간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사실상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판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7일 이내에 경위를 설명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된 설명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이 규정한 ‘필수의료행위’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중대한 과실’ 기준은 모호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도의사회는 “적용 대상은 좁히고 책임 기준은 넓힌 구조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 소송 증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취지에 대해 일정 부분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필수의료 영역에서 제기돼 온 사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안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필수의료 범위나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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