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한나연 기자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2021년(19.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24.70%를 기록했으며,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3.13%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가 29.04%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강남구(26.05%)와 송파구(25.49%), 양천구(24.08%) 등도 2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2.07%), 강북구(2.89%), 금천구(2.80%), 중랑구(3.29%) 등 외곽 지역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7%로 집계돼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변화 없이 지난해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31만7998가구에서 올해 48만7362가구로 약 5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30억원 초과 주택이 28.59%로 가장 높았고, 15억~30억원 26.63%, 12억~15억원 25.38%, 9억~12억원 20.90%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6억~9억원은 12.70%, 3억~6억원은 4.72%, 3억원 이하 주택은 0.50%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40~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부터 4월6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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