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유사 민원을 반복 제기한 민원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민원인은 지속적인 전화 폭언과 반복 민원 제기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장시간 중단시키는 등 사실상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방해를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민원을 넘어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군은 공무원에 대한 폭언·협박, 반복적인 전화 민원, 악의적·반복적 민원 제기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언제든지 존중하지만, 폭언과 반복적인 업무방해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군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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