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수원도로교통관리사업소 번호판제작소 앞에서 직원이 새 이륜자동차 번호판 설치를 시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 개선 개정안’에 따라 3월 20일부터 번호판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처럼 시·도 등 지역명이 표기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단일번호 체계로 변경된다. 또한 위·변조 및 번호판 가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사필름과 홀로그램 등 보안 요소가 강화되고 단속용 무인카메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글자체와 배열도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확대돼 가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급증한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범죄 악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신규 등록 차량부터 적용하고 기존 차량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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