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면제’ 악용해 하루 600회 반복 인출···대법 “사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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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면제’ 악용해 하루 600회 반복 인출···대법 “사기죄 인정”

투데이코리아 2026-03-18 14:1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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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현금자동화인출기(ATM) 수수료 지원금 이벤트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1만원씩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맹점주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2018년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이 부담할 현금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해당 금액을 보전해주는 약정을 VAN 서비스 회사 A사와 체결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1회당 850원이었다.
 
서울에서 마사지업소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업소에서 ATM을 통한 거래를 할 경우 A사로부터 수수료 4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해 5~6월 약 8000~1만회 비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약정에 따라 A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피고인들은 그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검찰은 가맹점주 B씨와 C씨와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한 D씨를 카카오뱅크 정책을 악용해 수수료 이득을 챙겨 은행의 정산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B씨와 D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카카오뱅크 측을 속여 정산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사기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로 적용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산 변동이 컴퓨터 등에 의해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등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피고인들도 ATM 기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을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이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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