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세 딸 살해’ 엄마, 범행 숨기려 남친 조카로 ‘가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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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세 딸 살해’ 엄마, 범행 숨기려 남친 조카로 ‘가짜 입학’

경기일보 2026-03-18 12:05:25 신고

3줄요약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세 살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힌(경기일보 18일 인터넷 단독보도) 가운데 타인의 아이를 입학시키며 제도망을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씨의 조카인 C양을 자신의 딸이라 속여 입학을 진행했다.

 

A씨는 입학 이후 체험학습 등 핑계로 등교를 시키지 않았다.

 

앞서 2024년에는 학적 유예를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16일 해당 초등학교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2월께 당시 세 살이던 D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지자체로부터 양육비 등을 지원받아 왔다.

 

A씨는 주변인에게 “D양을 입양을 보냈다”는 등의 말로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유기된 D양의 시신을 수색 중이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학적 유예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로, 학적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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