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미국 연방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해석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기관 해석을 공식화하며 오랜 시간 이어진 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7일 공문을 통해 가상화폐 자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증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토큰화 증권’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토큰화 증권’이란 기존의 주식·채권·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꾼 증권을 의미한다.
기관은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구분하는 토큰 분류 체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토큰 분류 체계를 통해 각 자산 유형별로 어떤 규제 프레임이 적용되는지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어드롭(무상분배), 프로토콜 채굴, 스테이킹(예치), 비증권 자산의 래핑 등 그간 법적 판단이 불분명했던 주요 활동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도 정리될 것으로 파악됐다. 래핑은 특정 가상화폐를 다른 블록체인에서 쓰기 위해 형태를 바꾼 버전을 뜻한다.
가상화폐 자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폴 앳킨스(Paul A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명확한 언어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규제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라며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이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해석으로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해석은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공조 하에 마련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경우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해석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집행하겠다고 알렸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랜 기간 미국의 혁신 기업과 개발자들이 기다려온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라며 “가상화폐 산업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 아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근 공문은 어디까지나 기관의 해석으로, 현지 의회가 ‘클라리티(CLARITY)’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또현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모두 정식 인준 위원 부족이라는 공백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일관성과 집행력이 다소 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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