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거나 광고에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인의 전문성이 상업적 홍보에 활용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의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라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광고에 의료인이 이름과 전문성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구용 알부민 제품은 섭취 시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는 않는다.
의협은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강화 등 일부 광고에서 강조되는 효과 역시 일반 건강인에게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 인식을 유도하는 광고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부민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과 연관지어 홍보하는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가 상업적 홍보에 악용되는 행태에 대해 내부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들도 전문직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먹는 알부민’ 광고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석을 거쳐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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