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09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34,143호로, 주택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개별주택 가격(안)과 제출된 의견 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열람 기간 내 주택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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