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지난 17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9.16% 올라 재작년(1.52%)과 지난해(3.65%)에 이어 3년 연속 높아졌다. 또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를 뛰어넘은 수치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기준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18.67% 급등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22.07%) △강남(26.05%) △송파(25.49%) 등 강남3구는 일제히 20% 이상 올랐으며, 한강 인접 자치구인 △성동(29.04%) △용산(23.63%) △마포(21.36%)도 20% 이상 올랐다.
이 밖에 △광진(22.20%) △강동(22.58%) △동작(22.94%) △양천(24.08%%)도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도봉(2.07%) △강북(2.89%) △금천(2.80%)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18.67%)로 나타났다. 서울과 함께 경기(6.38%) 등 수도권 상승도 두드러졌다. 전북(4.32%), 울산(5.22%)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세종(-3.27%)은 올해는 6.29% 상승했다. 반면 인천(-0.10%), 충남(-0.53%)은 하락 전환했다. 이 밖에 대구, 대전, 광주, 전남, 강원, 제주 등 6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연이어 떨어졌다.
2년 연속 공시가격 최고 아파트에 이름을 올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 연합뉴스
한편 공시가격이 평균 20% 이상 오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단지에 따라 많게는 5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올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은 48만 7362가구로, 지난해 31만 7998가구 대비 53.2%가 늘었다.
강남구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올해 47억2600만 원으로 전년(34억7600만 원) 대비 36% 오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같은 기간 1858만 원에서 2919만 원으로 57.1%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34억3600만 원) 대비 33% 오른 45억6900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1892만 원) 대비 56.1% 오른 2855만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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